'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달 15일 항소심 첫 재판 열린다

입력 2021-08-13 20:16   수정 2021-08-13 20:17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은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이 내달 1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13일 정인이 양부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양모 장씨(35·여)와 양부 안씨(37)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에 나왔다. 수의를 입은 두 사람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미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장씨가 요청한 서울종합방재센터 사실조회 자료 등을 다음 공판에서 다툴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장씨는 정인이의 장기 손상에 대해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종합방재센터 등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장씨와 검찰 측이 각각 1명씩 신청한 증인 2명도 다음 공판에서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장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평소 장씨의 양육태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내달 15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항소심 공판에서는 살인 혐의의 쟁점을 두고 양측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장씨 등의 항소심 1차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30분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장씨는 2020년 초 입양한 정인이를 수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아 췌장 절단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혀 살인한 혐의 등을 받는다. 양부 안씨도 장씨와 함께 정인양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는 시민 20여명이 모여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살인자 양부모를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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