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9년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가 출전하지 않아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대규모 민사소송에서 또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A씨 등 4700여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8억6987만52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더페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A씨 등은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15억3000여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더페스타가 친선전을 앞두고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더페스타)는 호날두 출전 내용을 광고했고 원고들은 이 내용을 전제로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호날두를 출전시켜 경기를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호날두는 부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출전하지 않아 피고는 계약상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더페스타 측은 호날두가 자신의 의사로 출전하지 않은 것을 자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피고 본인의 직접적인 고의·과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배상액은 입장권 구매금액의 60%가 적당하다고 봤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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