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아파트, 810만→450만원"…부동산 중개수수료 확 내린다

입력 2021-08-16 13:09   수정 2021-08-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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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솟은 집값과 더불어 크게 오른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발주한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공개된 세 가지 안 가운데 매매 계약의 경우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유력안대로 확정된다면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요율 상한 0.9%)에서 450만원으로 크게 떨어진다.

15억원짜리 거래의 경우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20억원짜리는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또 공인중개사 선발시 최소 합격 인원을 정해 자격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7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팽배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율 개편방안을 만들어 제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토론회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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