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8월 13일자 A1, 8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17일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국토부 고시)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후속조치다.
현재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에 120~130%(공동주택 기준)를 곱하거나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주택가격 대비 대출·보증금 등의 비율)이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세대·연립주택과 같은 빌라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아 부채비율이 높게 나온다. 결국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 맞지 않으면 사업자가 의지가 있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의 적용 비율을 상향했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5억원 미만은 130%, 15억원 이상은 120%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9억원 미만은 150%, 9억~15억원 미만은 140%, 15억원 이상은 130%로 높아진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170%, 9억~15억원 미만 160%, 15억원 이상 150%이던 것을 각각 190%, 180%, 160%로 높인다. 적용 비율이 높아져 전보다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줄어들어 보증보험 가입이 쉬워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심사에서 기존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외에 부동산 시세와 1년 이내 해당 가구 매매가격 등을 집값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HUG 등 보증기관이 부동산 시세를 국민은행과 한국부동산원 중 어느 것으로 쓸지를 자체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보험 가입 의무 전면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을 독려해 임차인의 주거 불안 요소를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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