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인원·보조원 채용 제한

입력 2021-08-16 17:05   수정 2021-08-17 01:03

정부가 중개보수 개편에 이어 공인중개사 자격자 관리 및 부동산 중개공제상품 다양화 등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중개서비스는 동일한 데 비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개보수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선발 시험에 최소 합격 인원을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세무사와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전문업종은 모두 선발 시험에서 최소 합격 인원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객관식이고 최소 합격 인원 제한이 없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합격 인원 한도를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현재 공인중개사무소의 90% 이상이 1명 이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 사고의 67%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수에 비례해 지정하거나 전체 보조원 수가 공인중개사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중개 공제상품을 다양화하고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총 보상한도 제도 폐지 후 중개 건별로 보장하는 방안, 부동산 중개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 중개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교육과정 이수 및 인증위원회 심사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주거 상업 토지 등 중개사의 전문 분야별로 인증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5000만원 이상인 중개법인의 자본금을 확대하고, 업무영역을 넓혀 중개산업의 종합서비스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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