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를 시작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처음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첫날과 둘째 날은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처음 나흘간(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네 차례로 나눠 지원금을 당일 낮부터 순차 지급한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10분,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10분,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 오후 6시~밤 12시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받는다.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을 주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추석 연휴 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상생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은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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