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으로 불똥 튄 '머지 사태'

입력 2021-08-16 18:09   수정 2021-08-17 00:49

대규모 환불 사태를 초래한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와 그동안 제휴 및 투자를 추진해온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이제 와서 ‘불똥’이 튈까봐 긴장하는 분위기다. 머지포인트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 사용자나 소상공인들이 “머지와 손을 잡았던 대형 금융사와 금융당국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머지플러스가 최근 투자의향서(LOI)를 받았다고 밝힌 국내 5대 금융그룹사 관계자는 “LOI는 단순 정보열람 단계에서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머지플러스는 지난 10일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국내 5대 금융그룹에 속하는 기업으로부터 LOI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KB국민카드도 지난 6월 머지플러스와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발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지만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사업을 보류하기로 했다. 당시 KB국민카드는 ‘머지 PLCC’에 머지포인트 정기구독 특화 혜택과 머지 제휴 가맹점 추가 할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사 간편결제인 ‘KB페이’와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나카드와 토스·페이코 등 주요 핀테크사도 일제히 도마 위에 올랐다. 머지플러스는 연간 회원권을 구매하면 토스·페이코·하나머니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벌였다. 토스·페이코·하나멤버스 측은 “현재는 중단된 이벤트로 머지플러스는 포인트를 대량 구매해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금융당국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김근익 수석부원장과 담당 임원 등을 불러 머지 사태를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고객 불편과 시장 혼란을 수습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머지플러스가) 감독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이긴 하지만 환불 및 영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고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머지플러스의 1머지포인트는 현금 ‘1원’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 충전과 결제 기능이 있었다는 점에서 선불전자 지급 수단과 다를 게 없었던 셈이다. 금감원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에 해당하는 영업 사례를 추가적으로 파악·점검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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