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별관에는 ‘특수부대’로 불리는 공무원들이 있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과훈으로 유명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다. ‘38기동대’라는 이름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2001년 출범해 20년간 걷은 추징 세액만 3조6000억원. 해마다 평균 1700억원을 거둔 셈이다.
이 부서를 이끌고 있는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사진)은 출범 초기부터 몸담아온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다. 출범 20주년을 기념해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이 과장은 “상습체납자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하는 일도 부지기수”라며 “탐문·잠복수사가 일상이라 탐정이나 다름없다”고 웃으며 말했다.
38세금징수과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세금체납자를 담당한다. 통상 징수업무는 각 구청이 담당하지만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채로 1년이 넘어가면 38세금징수과가 맡게 된다.
이 과장은 “처음에는 군대만큼이나 군기가 강했다”고 출범 당시를 떠올렸다. 38세금징수과 전신인 ‘38세금기동팀’은 2001년 서울시가 급격히 불어난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는 “이전에는 세무공무원들이 실제로 가택에서 자산을 압류하는 등의 강력 조치를 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며 “거칠게 항의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도 있다 보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고 했다.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가 많은 만큼 징수 과정은 ‘숨바꼭질’의 연속이다.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이전돼 있는 것은 기본이다. 현금·보석·미술품 등을 창고 깊숙이 숨겨두거나 징수를 피해 심야 시간에 몰래 귀가하는 경우도 많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한 고액체납자는 연고가 있는 모든 곳을 샅샅이 뒤져도 거주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는데 위장이혼한 부인의 사업장에서 며칠간 잠복한 끝에 겨우 찾아냈다”며 “공무원인 걸 알아채고 숨는 경우도 있어 잠복 시 복장을 바꾸는 등 변장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모든 고액 체납자들이 악성 체납자인 것은 아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은 재산 압류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해준다. 이 과장은 “빚을 청산하고 난 분들은 나중에 찾아와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한다”며 “그럴 때는 남모를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최근에는 ‘탐정자격증’으로 불리는 민간정보분석사 자격도 취득했다.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는 “드론을 활용해 도피처와 은닉재산 등을 찾는 방법도 도입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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