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공무원, 헬스장서 여성 몰래 찍다 현행범 '체포'

입력 2021-08-16 23:01   수정 2021-08-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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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운동하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서울시의회 공무원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 촬영)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구 한 헬스장에서 여성 회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헬스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서울시의회 직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헬스장 직원은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는 다른 회원의 제보를 토대로 A 씨에게 휴대전화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헬스장 외에 다른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이 수백 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간이 조사를 마친 후 바로 휴대전화 포렌식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은 먼발치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 대부분이라 성범죄라고 속단하긴 어렵다. 포렌식 결과를 보고 소환조사 등 적절히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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