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만분의 1' 언론사 배상기준 수정했지만…野 "독소조항 여전"

입력 2021-08-17 17:12   수정 2021-08-17 17:19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야당과 언론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 배상 조항을 수정한 최종 수정안을 내놨다. 야당은 수정안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면서 반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논의했다. 손해배상 금액과 관련해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에 10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는 기존 법안 조항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로 바꿨다. 언론사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삭제했다.

또 민주당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보도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도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열람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이 있었음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위원님들은 법을 붕어빵 찍어내듯 만드시는데 이런 내용들은 언론, 기자들 의견도 심도 있게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여당이 자기모순에 빠졌다"며 "비례원칙에 맞지 않는 피해산정 기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위헌적 조항은 (수정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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