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민법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해지권을 신설한 것이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임차인이 폐업 신고와 동시에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면 남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월세를 3개월 치만 부담하면 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매출 감소폭에 비해 임대료 인하폭은 크지 않아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폐업하더라도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남은 계약 기간의 임차료를 내야 한다. 한국신용데이터·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말 소상공인 매출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4%까지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대비 97.3%로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일각에선 “임차인의 사정만을 고려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 대출을 받아 상가를 매입해 월세로 생활하는 ‘생계형 임대인’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인도 고통 분담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선 추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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