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비 근로자에게 휴게시설을 마련해주라는 규정만 두고 있던 이전 집무규정과 달리 휴게시설이 갖춰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적정한 냉난방 시설 △유해물질이나 수면에 방해될 정도의 소음 노출 금지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 마련과 청결 유지 △휴게실을 물품 보관 장소나 수납공간으로 사용하는 것 금지 △야간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침구 구비 등이다.
개정 집무규정이 시행되면 경비초소에 택배 등 물품을 보관하는 것이 어려워져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입주민이 불편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간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는 별도 휴게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경비 초소를 휴게실로 사용해야 하는데, 개정 집무규정에 따르면 휴게실을 물품 보관 장소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경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도 한층 강화했다. 경비 근로자에게 △근로시간보다 짧은 휴게시간 설정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소등과 외부 알림판 부착 등 입주민 안내 조치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등을 보장해야 한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보다 짧게 한 것은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길게 잡아 임금을 적게 주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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