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로또"…디에이치자이개포 '줍줍'한 당첨자 누구?

입력 2021-08-18 11:22   수정 2021-08-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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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아파트’라는 입소문이 퍼지며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추가 모집 당첨자 5명이 나왔다. 당첨된 이는 최대 1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현대건설 등에 따르면 디에이치자이 무순위 청약 당첨자 5명이 선정됐다. 전용면적 84㎡B 1가구의 청약 당첨자는 1975년생(46세) 남성으로 알려졌다. 전용면적 118㎡A 4가구는 1992년생(29세) 남성, 1985년생(36세) 남성 1967년생(54세) 여성 1954년생(67세) 여성이 당첨됐다.

이번 잔여가구 공급은 미계약분 물량으로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이뤄진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인 서울지역 거주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시세 차익을 예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전용면적 84㎡ 1가구를 모집하는 데 총 12만4000여명이 신청해 거의 3만214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가구를 모집한 118㎡의 경우 12만8583명이 청약해 경쟁률 3만2146 대 1을 기록했다.

당첨자는 오는 26일까지 계약금(분양가 20%)을 내야 하고, 잔금 80%는 10월29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만약 당첨돼 계약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향후 10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다른 분양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분양가는 전용 84㎡의 경우 14억1760만원, 전용 118㎡는 18억8780만원이다. 시세가 15억원이 넘어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의무거주 기간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잔금으로 치르는 ‘갭투자’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해 8월 30억3699만원에 거래됐다. 현 시세도 30억원이 넘는다. 발코니 확장비용 등 옵션 비용과 세금 등을 제외해도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15억원에 달한다. 전세 호가는 전용 84㎡ 기준 15억~18억원 선이다.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마련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디에이치자이개포는 최고 35층 15개 동, 전용면적 63~176㎡, 총 1996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2018년 분양할 때도 시세보다 저렴해 ‘로또 청약’으로 인기를 끌었다.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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