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기준으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자영업자들이 PG(전자결제지급대행) 단말기를 통한 탈세 방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매출 규모가 포함되니 이를 낮추겠다는 시도다.
지난 17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난지원금 펑펑 받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재난지원금 받는 법 참 쉽다"면서 방법을 소개했다.
A 씨가 주장한 방법은 가맹점이 PG 단말기 결제대금을 PG 사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받는 과정에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것. 즉 카드 결제 매출을 숨긴다는 것이다.
얼핏 보더라도 금세 적발될 명백한 탈세 행위를, A 씨는 왜 공유한 걸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미미하게 늘어난 매출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억울함을 에둘러 호소한 것이다.
A 씨는 "옆 가게는 틈만 나면 회식한다"며 "이번에 지원금 들어왔다고 저보고 PG 단말기를 쓰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끝까지 안 쓰겠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 댓글을 단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까 봐 예전보다 더 부지런히 했더니 (매출이) 조금 올라 (지원금을) 못받았다", "성실한 게 죄",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3월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당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감소한 경우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자영업자들은 "지난해 9월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겹쳐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12~1월과 비교하면 당연히 매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비교 기준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민원을 취합하고 있다"며 "5차 재난지원금은 매출 감소 증빙 자료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사각지대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날부터 시작했다. 지원 금액은 매출액(▲4억 원 이상 ▲4억~2억 원 ▲2억~8000만 원 ▲8000만 원 미만)과 집합금지, 영업제한,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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