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동료 텀블러에 체액 테러 '재물손괴'? 성범죄 처벌해야"

입력 2021-08-18 15:12   수정 2021-08-18 15:13


동료 텀블러에 수차례 체액을 넣었음에도 벌금형 처벌이 내려져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18일 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동료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며 "법원은 이 행위가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 가해자에게 ‘강제추행’ 등 성범죄 조항이 아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고 적었다.

그는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신발장에 놓인 재학생의 운동화에 체액을 넣은 20대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벌금 5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됐다"며 "지난 7월 취업준비생의 담요에 체액을 묻힌 독서실 총무도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돼 약식으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의 물건에 체액을 묻히거나 넣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도 명백한 '성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형적이지 않은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우리 법률은 그 속도와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현재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체액테러’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조속히 심사가 이루어져 법률 사각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이 더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지난 5월 재판부는 한 40대 7급 공무원에게 6차례에 걸쳐 여자 후배의 텀블러에 자신의 정액을 남긴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공무원은 사건 발생 직후 직위가 해제됐으며 현재 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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