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미쓰비시중공업 관련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과 거래한 LS엠트론의 물품 채권 8억5000만원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내렸다. LS엠트론이 트랙터 엔진 등 부품을 산 뒤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에 보내기로 한 금액이다. 이번 압류·추심 명령은 ‘미쓰비시중공업 거래 대금을 압류해 달라’는 강제노역 피해자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LS엠트론 측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통지를 받았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LS엠트론은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에 자금을 보낼 수 없게 됐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 지급을 미루자 2019년 3월 대전지법을 통해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도 신청했다. 그러나 상표권 현금화에 난항을 겪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위자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기업과의 금전 채권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LS엠트론 관계자는 “우리가 거래한 기업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니라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으로 별개 기업”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뒤 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한종/이수빈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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