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전격 합의했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종부세 기준선을 11억원으로 합의하면서 공시가 기준 ‘상위 2%’를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안(유동수 민주당 의원 발의)은 폐기됐다. 유 의원 안은 현재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돼 있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을 담았었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3년에 한 번씩 매년 6월 1일자 공시가를 시행령에 반영하는 식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여기서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를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해 정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상위 2%를 가르는 공시가격은 약 10억6800만원이다.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할 경우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11억원이 된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상위 2%안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현행 방식을 기본으로 공제액만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소위를 마친 뒤 “여당과 정부에서 찬성했던 내용을 전부 폐기하고 금액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12억원을 주장했지만 11억원으로 수정했다”고 전했다.
여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과세 형평과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여당안과 야당안을 절충했다”며 “2%안을 금액으로 하면 11억원으로 동일한 만큼 여야 간 간사 협의로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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