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 있어" 선처 호소한 구미여아 '언니'…항소심 징역 25년

입력 2021-08-19 11:37   수정 2021-08-19 11:38


경북 구미 빌라에서 장기간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 김모씨(22)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19일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5년에 취업제한 명령과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겠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후회하고 있다"며 "둘째 아이를 키워야 하는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린다.

한편, 숨진 3살 여아의 친어머니 석모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지난 17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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