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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단순 ‘광고’ 서비스가 아닌 법조브로커와 같은 ‘소개’를 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광고매체를 이용해 스스로 광고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는 “만약 로톡 등 서비스가 광고 플랫폼에 불과하다면 소속 변호사의 업무 성과 등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가입 변호사들의 업무 성과를 토대로 이익을 내야 하는 동업자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변회 측은 법무부 등이 중재안을 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제이사는 “만약 로톡이 정말 혁신적인 서비스라면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불법적인 영역에 깃발을 꽂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정해야 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변회 측에는 현재 로톡 가입 변호사 500여명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징계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상태다. 김 회장은 “일차적으로 조사를 한 뒤 필요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타트업 업계에선 ‘“낮은 서비스 접근성’이라는 법률 시장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했다는 것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플랫폼 서비스의 혁신성은 기술뿐만 아니라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사용자의 수요를 정확히 공략해 양측의 효용을 높인다는 데서도 나온다”며 “로톡 서비스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로부터 인정을 받은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도 이날 서울변회 측의 주장에 반발했다. 로앤컴퍼니는 “로톡에서 이용자들은 임의로 변호사를 선택해 상담을 받고 있고, 회사는 사건 수임에 따른 대가도 받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서울변회가 악의적인 사실 왜곡으로 ‘특정 기업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맡고 있는 법무부가 ‘늑장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로톡이 합법 서비스라는 것은 법무부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한 상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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