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올해 11월 말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추가 규제까지 거론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요구함에 따라 선제적 관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도 취급하지 않는다.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신규 접수를 받지 않는다.
단,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과 신용대출은 예외로 둔다. 또 23일까지 접수한 대출에 대해선 기존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작년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연간 증가율인 5%를 초과하면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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