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스크에 성희롱까지…기내 난동 승객들에 과태료 11.7억원 부과

입력 2021-08-20 09:28   수정 2021-08-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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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 당국이 비행기 내에서 마스크 착용 명령을 무시하고 난동을 부린 승객들에게 11억7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19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국(FAA)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기내 난동 탑승객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5월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등을 위반한 승객은 3889명이다. 이들 중 2867명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됐다고 FAA는 밝혔다.

이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승객은 약 80명이고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역대 최고액인 100만달러(약 11억7700만원)에 달했다.

지난 5월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에게 가방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여성 승무원의 치마를 들쳐 성희롱까지 한 남성은 4만5000달러(53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한 채 다른 승객을 칼로 찌르는 시늉을 한 남성 승객은 4만2000달러(4900만원) 과태료에 처해졌다.

한편 FAA는 지난 1월부터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승무원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중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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