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언론재갈법? 선거법엔 선거운동 재갈법이라 안해"

입력 2021-08-20 10:22   수정 2021-08-20 10:26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언론중재법이 언론에 재갈을 물려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계의 우려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과 대기업 등 정치·경제권력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다 제외했는데 무슨 언론 재갈물리기냐"고 강하게 맞섰다. 전날 민주당은 상임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발 속에 언론중재법을 단독 의결했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언론 재갈법이 아닌 가짜조작뉴스 피해 구제법이 통과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를 뒷받침하겠지만 가짜뉴스 조작뉴스를 맘대로 보도할 자유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알 수 있었던 것을 최소한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허위 기사가 나갔을 때 일반 직장인이 느낄 타격은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을 국회의원과도 비교했다. 송 대표는 "선거법 상 선거운동 기간에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대 당선되지 못하게 허위사실 공포 7년이하 징역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할지라도 선거법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지만 이를 선거운동 재갈 물리는 법이라고 하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 후보와 언론들이 언론재갈물리기라고 하는 건 견강부회"라고 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이 법은 대선과 상관없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이냐"라고도 되묻기도 했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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