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아들 2000대 때려 사망…60대 母에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1-08-20 15:33   수정 2021-08-20 15:34


경북 청도의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20일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A씨(6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숨질 수도 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혐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아들이 장시간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여 결과가 중하고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 30분가량 2천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구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사건 현장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숨진 아들은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며 A씨에게 빌기만 했다. 그러나 A씨는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들을 계속 때렸다.

부검 결과 A씨 아들의 사망 원인은 연피하 조직 쇼크사로 고인은 평소 별다른 질병은 없었다.
경찰은 A씨에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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