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거래소 내 상장종목에 관한 공시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공시 정책은 의무공시인 주요공시와 분기 결산 공시, 자율공시인 일반공시 등 총 3가지다. 코인원에 상장된 프로젝트는 먼저 해당 코인의 △법적 문제 △제품 및 기술 문제 △프로젝트 팀 영속성 문제 △정보 제공 관련 문제 등을 필수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분기 결산으로 △사업 및 제품 개발 업데이트 △로드맵 달성 현황 △재단 토큰 유통 내역 및 유통계획 준수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해당 공시를 불이행 및 빠뜨리거나 공시를 통해 허위 사실을 게재했을 경우 페널티가 부과된다. 주요 공시의 경우 자동 상장 폐지되며, 분기 결산 공시의 경우 유의 종목으로 자동 지정된다. 다만 일반 공시는 허위 사실 게재 시 벌점 1점이 주어지고, 2점 이상 받게 되면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다.
앞서 코인원은 쟁글과 업무협약을 통해 공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를 좀 더 체계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거래문화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은 설립 이래 다크코인을 한 번도 상장하지 않는 등 보수적인 상장 정책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에 공시 정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정보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추측성 투자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코인원 상장종목 공시 정책 및 프로세스 상세 내역은 코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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