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월세 받는 직장인, 내년 건보료 100만원 더 낸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입력 2021-08-21 18:00   수정 2021-08-21 18:06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월급 이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내는 건강보험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로 매달 500만원을 받는 A씨의 경우 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에는 추가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지만 올해는 연간 178만원을 낼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엔 이 금액이 275만원 가량으로 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직장인들의 건보료 추가부담을 크게 높인 결과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분류된다. 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나오는 건보료를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내면된다. 이는 '보수월액 보험료'라고 불린다. 흔히 우리가 월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보료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직장인이더라도 부동산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등 일정 수준 이상의 다른 소득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일시적 근로소득, 강의료와 당첨금 등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이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월급에 부과된 건보료 이외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낸다. 단,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소득의 전액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일시적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30%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매겨진다.

2017년까지만해도 건보공단의 소득월액 보험료 수입은 2705억원 정도였다. 직장가입자의 전체 건보료 수입 42조4486억원의 0.64%에 불과했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사람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보수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만 추가 건보료를 부과했다. 월세 수입이 500만원인 A씨는 연간 임대소득이 6000만원이기 때문에 7200만원 공제를 받아 추가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A씨가 부담할 것은 직장에서 내는 건보료의 본인부담금 뿐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과체계가 바뀌면서 상황이 변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하면서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액을 연 7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면서 적용되는 건보료율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의 50%에서 100%로 높였다.

A씨의 임대소득이 계속 6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18년 이후부터는 공제액 3400만원을 제한 2600만원에 대해 건보료를 내야한다. 건보료율이 지난해 6.67%, 올해 6.86%인 점을 감안해 계산하면 작년엔 173만원, 올해는 178만원을 내게될 것으로 추산된다.

제도 변경으로 건보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수입은 지난해 6253억원으로 늘었다. 2017년에 비해 131.2% 증가했다. 직장가입자 전체 건보료 수입이 42조4486억원에서 54조194억원으로 27.3%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율이 높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수입 대비 소득월액 보험료 수입 비중은 2017년 0.64%에서 작년 1.16%로 높아졌다.

내년 7월 이후에는 A씨의 건보료 부과액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 공제액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차례 더 낮추기 때문이다. 연간 6000만원 임대소득에서 2000만원을 제한 4000만원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내년 건보료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A씨의 정확한 추가 부담액을 알기는 어렵지만 올해와 같은 건보료가 적용된다고 해도 내년 이후 연간 추가 건보료는 274만원으로 올해보다 100만원 가량 증가하게 된다. 건보료율 인상률이 1~2%대로 정해질 경우엔 약 280만원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추가 건보료 부담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한국과 보험료 부과체계가 비슷한 독일, 일본, 대만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에게 보수 이외의 소득에 대한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대만뿐이었다. 일본과 독일은 이같은 제도가 없었다. 경총 관계자는 "일본과 독일이 부과하지 않는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 계획된 부과대상 확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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