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운영한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적발한 불량 사업장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3회에 걸쳐 9721개소를 점검했고 이 중 6384개 사업장에서 1만8603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집중 단속기간 중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사업주의 고의’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주말·공휴일에 타워크레인 설치나 건물 해체 등의 위험 작업을 하면서 관리감독자 없이 진행한 현장도 고용부 불시 감독·조치 대상이 된다. 최근 3년간 건설업 사망사고의 22.3%가 주말·휴일 작업 중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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