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반값' 복비

입력 2021-08-20 17:39   수정 2021-08-21 00:17

오는 10월부터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내는 수수료 최대치가 현행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세 보증금이 6억원인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도 수수료는 최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집값이 상승하면서 거래 비중이 높아진 중고가 이상 주택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게 이번 개편안의 골자다. 매매 6억원(임대차 3억원)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줄이고, 매매 9억~15억원 구간의 요율 체계를 세분화(1개→3개)했다. 상한요율의 최고 구간은 종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였다. 현행 중개보수는 매매가격에 따라 다섯 구간으로 나눠 일정 요율을 곱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매매가격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현재 9억원 이상은 일률적으로 0.9%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은 0.7%를 적용받는다. 9억원 주택 거래 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약 44.4%, 12억원짜리 거래 시 10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전세 등 임대차 계약도 3억~6억원 구간이 현재 0.4%에서 0.3%로 인하된다. 지금은 6억원 이상부터 모두 0.8%로 일괄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로 차등 적용된다. 3억원짜리 전세 거래 시 최고 수수료는 120만원에서 90만원으로, 6억원의 경우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이번에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현행처럼 고정 요율이 아니라 상한요율이다.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정부는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중개사고 대응을 위한 공제금을 높이는 등 중개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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