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이 부회장의 경우 취업제한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박 회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설명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취업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회장은 2018년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이사에 취임했다가 법무부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이후 이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무부는 당시 박 회장이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였다는 점을 들어 ‘취업제한 기업체’라며 형사조치를 예고했고, 취업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부회장 직함은 갖고 있으나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갖지 않아 취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법무부는 해석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19일 “이 부회장은 수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미등기 임원인 상태”라며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어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가석방된 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을 찾아 경영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가 박 회장 사례를 언급하며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는 취업제한 조치가 무력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며 고발을 예고했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도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취업제한 통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지난 5월 이 부회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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