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법관 임용예정자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79명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78명)보다 많았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서 로스쿨 출신이 사법연수원 출신보다 많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법조 경력 5년차의 젊은 법조인이 61명(38.8%)으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 사법연수원 기수인 45기 지원자도 50명에 달했다. 반면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사법연수원 40기 이상)은 3명에 그쳤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이들이 지원한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조인으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이들 중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유예조항에 따라 올해까지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임용 가능하다.
현행 법이 유지된다면 내년부터는 경력 7년차로 임용 기준이 상향된다. 국회는 경력 기준이 높아질수록 법관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법조 경력을 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여성 법관 임용예정자 수도 남성 임용예정자를 뛰어넘었다. 여성 법관 임용예정자는 82명으로 52.2%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여성이 35.5%였다. 2013년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여성 대상자가 처음으로 남성을 앞지른 것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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