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남자 유튜버를 여고생으로 착각해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60대 남성 A씨가 여장남자 유튜버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돈을 주려 했다는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남성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대선 특보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여고생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간 뒤 성관계를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B씨에게 접근했다. 채팅 앱에서 A씨는 자신을 '29세 헬퍼'라고 소개했지만 실제 60대 였다. 헬퍼는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유튜버 B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출여고생을 재워준다고 하길래 찾아가 보았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고, 영상 속 A씨는 "초등학생은 20~30만원만 주면 좋아하지,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은 싸다"면서 수차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A씨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조직특보를 맡은 이력이 노출되기도 했다.
B씨의 유튜브에 A씨의 영상이 올라오자 A씨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다수 접수됐고, 경찰은 내사 과정에서 A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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