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는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암호화폐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요건은 다양하지만 핵심은 두 가지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이용자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발급해줄 은행을 구해야 한다. 업비트는 ISMS 인증에 이어 최근 케이뱅크의 평가를 통과해 실명계좌 확보까지 마쳤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법령에는 90일 안에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신고서를 제출하면 9월 24일 이전이라도 수리 여부를 통지하려 한다”며 “자금세탁방지 체계 관련 미비점은 심사 과정에서 보완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업비트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다. 거래대금 규모가 가장 큰 만큼 업비트의 신고 시기가 업계 관심사였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 오른쪽)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와 “대부분의 이용자가 쓰고 있는 거래소는 신고가 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업비트가 ‘1호’로 신고서를 내자 다른 거래소들은 더 초조해졌다. 과거에 실명계좌를 확보한 빗썸·코인원·코빗은 은행의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추가로 신고할 곳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들 업체보다 규모가 작고 실명계좌도 확보하지 못한 후발주자들은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 암호화폐거래소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금법 신고 마감 기한이 임박했는데도 대부분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금감원은 폐업 시 적용할 이용자 안내·보호 절차를 마련해 신고 신청 때 함께 제출하라고 거래소들에 통보했다. FIU 관계자는 “컨설팅 당시 사업 종료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절차가 신고 서류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