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낳고 10시간 후 길거리에 버린 20대 女 징역형 집유

입력 2021-08-22 10:41   수정 2021-08-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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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능력이 없어 아이를 낳은 날 종이상자에 아이를 담아 길거리에 버린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인천지법(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아들 B군을 종이상자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10시간 전 자택에서 B군을 낳았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50일간 구금돼 잘못을 깊이 반성했고 (당시) 피해 아동의 생명이나 신체에 별다른 위험이 발생하진 않았다"며 "피고인은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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