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비판 못 하나?…윤미향, '위안부 명예훼손 금지 법안' 발의

입력 2021-08-23 16:35   수정 2021-08-23 16:36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보조금 부정 수령, 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인재근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한 총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한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을 두고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의연을 지키기 위한 전무후무한 악법", "널리 퍼트려서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계속 해먹을테니 입 닫으라는 뜻"이라는 등 커뮤니티 회원 대부분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지만, 마치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2013년부터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며 윤 의원을 기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는 기간 동안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8개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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