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조민 의사자격 없다" 발언 '명예훼손 무혐의'…"공적 관심사"

입력 2021-08-23 15:31   수정 2021-08-23 15:4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 회장에 대해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임 회장이 조 씨의 인턴 지원과 관련해 지난 2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다”, “조민이 인턴으로 채용되면 환자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한다” 등 내용을 SNS에 게시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측은 "허위사실을 올려 조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일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경찰은 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와 그 가족에게는 높은 공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며 임 회장이 조 씨에 대한 글을 게시한 건 공익적 행위였다는 내용이 불송치 결정문에 담겨 있었다.

경찰은 “(글 게시 시점은) 언론에서 조 씨의 의전원 입학 관련 내용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이 되던 상황”이었다며 “훼손이 우려되는 공인의 명예와 국민들이 알 권리를 비교해 볼 때 피의자의 발언은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고발인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임 회장도 시민단체를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조 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부산대와 고려대도 조사에 착수했다.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의혹을 조사 중인 부산대가 오는 24일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앞서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공정위)를 구성한 뒤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조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고려대 또한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 운영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의 7개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씨는 현재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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