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통에 아기 유기한 친모, 영장심사…범행 동기 '입 꾹'

입력 2021-08-23 15:46   수정 2021-08-23 15:50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날 청주지방법원은 영아 유기 등 혐의를 받는 A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 씨는 옷가지를 머리에 덮고 얼굴을 푹 숙인 채 법원을 빠져나왔다.

A 씨는 왜 아기를 유기했는지, 범행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1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음식점 쓰레기통에 갓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2시 28분경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기를 구조했다.

아기는 10ℓ 짜리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울고 있었고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다음 날 엄마 A 씨를 검거했다.

병원 측은 아기가 2~3일 전 유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행히 아기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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