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식사 중 사망한 20대 입소자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 가운데 유족 측은 시설의 과실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6일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식사를 하다가 쓰러진 뒤 사망한 20대 남성 A씨의 시신 부검 결과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45분께 점심 식사 중 쓰러졌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2일 끝내 사망했다.
시설 내 CCTV에는 A씨가 오전 11시39분부터 44분까지 약 5분 동안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식사를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다가 시설 종사자에게 붙잡혀 식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시설 종사자가 A씨에게 떡볶이와 김밥 등을 먹이는 장면과 A씨가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도 담겼다. 이와 관련 A씨 유족은 이 시설 종사자가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A씨가 질식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병원 치료 과정에서 A씨의 기도에서 4.5㎝ 길이의 떡 등 음식이 나왔다고 주장했으며, 또 A씨가 김밥을 기겁할 정도로 싫어하니 절대 먹이지 말라고 사전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시설 측 과실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