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입학 취소 조처를 내렸다.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스펙이 허위로 판명된 게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24일 부산대는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 씨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입학 취소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라며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판결까지 기다린 뒤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학내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처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에 신속하게 결론 도출에 나서겠다며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뒤 인턴으로 근무 중이나 현행 의료법 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자'에 한해 의사 면허 취득자격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조 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 씨의 7대 스펙 중 3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개는 조 전 장관이 작성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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