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렛 요한슨, 디즈니 중재 거절…580억 소송 시작

입력 2021-08-24 15:25   수정 2021-08-24 15:27



할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디즈니의 중재 요청을 거절했다.

21일(현지시간) 데드라인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최근 디즈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상급 법원에 스칼렛 요한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중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스칼렛 요한슨과 디즈니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스칼렛 요한슨 법률대리인 존 베린스키 변호사는 "디즈니는 스칼렛 요한슨이 소송을 건 것에 대해 여성혐오적인 반응을 보인 데 이어 그들이 잘못한 행동을 숨기고 비밀리에 중재를 하려 한다"면서 "디즈니는 왜 공개석상에서 이 사건을 소송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디즈니와 스칼렛 요한슨의 갈등은 영화 '블랙 위도우' 공개 방식을 놓고 불거졌다.

스칼렛 요한슨은 2017년 '블랙 위도우' 출연 계약을 맺을 당시 최소 90일 동안 극장에서 독점 상영한다는 조건을 내 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블랙 위도우' 개봉 당시 디즈니는 북미 지역 극장 개봉과 동시에 자사 OTT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에 29.99달러로 출시했다.

스칼렛 요한슨 측은 " "디즈니가 구독자를 늘리고 회사 주가를 높이기 위해 코로나19를 빌미로 '블랙위도우'를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했다"며 "영화의 성공을 책임지는 예술가들과의 계약을 무시한 것으로,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법정에서 그대로 증명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블랙 위도우'가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되면서 스칼렛 요한슨이 손해 본 러닝 개런티 규모는 5000만 달러(한화 약 583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앞서 디즈니가 법원에 제출한 증빙 자료에 따르면 디즈니는 지난 7월까지 '블랙 위도우'의 디즈니 플러스 공개로 1억2500만달러(약 1456억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피소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디즈니 측은 "어떠한 계약 사항도 위반한 것이 없다"며 " "이 소송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세계적이고 장기적인 영향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기에 특별히 더 슬프고 괴롭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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