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성범죄 민간법원서 재판…군사법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21-08-24 15:40   수정 2021-08-24 15:44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1심 단계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최근 군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현행 군사법 체계는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제1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비(非)군사범죄'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이나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등도 1심부터 민간법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