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1심 단계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최근 군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고, 현행 군사법 체계는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제1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비(非)군사범죄'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이나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등도 1심부터 민간법원이 담당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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