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의사 면허도 조만간 박탈될 듯

입력 2021-08-24 17:58   수정 2021-08-25 00:3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조씨가 취득한 의사 면허도 곧 취소될 전망이다.

부산대는 24일 금정구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자체 조사 결과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조씨 입학 취소의 근거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들었다.

부산대는 “공정위의 판단 결과를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을 종합 검토한 결과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 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며 “청문 절차 이후 최종 확정까지는 약 2~3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한 뒤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해 졸업했다. 지난 1월에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 현재 서울 한일병원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함에 따라 의사 자격을 상실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고려대의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대는 최근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입학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사운영 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심의 결과 발표 등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김남영/이선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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