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온·오프라인에서 부동산 강의를 해 온 직원에 대해 이번 달 초 감사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6년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광역급행철도와 지하철 노선, 주요도로의 개통 정보를 통해 부동산 유망 지역을 분석하는 강의를 해 왔다. 2018년부터는 육아휴직을 내고 강의를 계속해 왔으며 현재도 휴직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공기업법과 공사 사규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겸직 제한 의무가 있다. 사전 신고를 하면 외부 강의 등 대외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서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은 겸직할 수 없다.
공사 관계자는 "A씨는 공개된 보도자료 등을 모아 강의한 것이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겸직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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