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건 국회법 위반" 항의·퇴장 후…與, 언론중재법 등 단독처리 [종합]

입력 2021-08-25 04:59   수정 2021-08-25 05:4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오전 4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언론중재법) 등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야가 가장 크게 이견을 보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언론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정정보도, 기사 열람 차단 등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은 언론중재법이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법'이라며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법'이라고 규정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논쟁으로 24일 오후 시작된 전체회의가 밤 12시까지 이어지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차수를 변경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수 변경 등 전체회의 진행 방식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은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93조2에 따라 차수 변경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날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사를 새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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