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시간선택제로 일괄 전환

입력 2021-08-25 10:43   수정 2021-08-25 10:50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청소년 자기결정권과 가정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전환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가운데 만 16세 미만 대상인 여가부의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만 운용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정부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게임별로 신청하는 것을 게임문화재단이 일괄 신청대행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사각지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외 교사나 사회복지사 신청도 접수·처리할 방침이다.

또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게임업계, 인플루언서, 게임 유튜버 등과 협업해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고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보호자와 교사를 위한 게임 이해도 제고·게임이용 지도법 교육을 확대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청소년이 즐기는 인기 게임에 대한 내용, 특징 등을 안내하는 콘텐츠도 제작·배포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글이나 애플 등이 제공하는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교육청과 함께 보급할 방침이다.

끝으로 정부는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의 순기능을 확산하겠다고도 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거대자료(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2023년~)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할 예정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게임은 청소년에게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매체(미디어)와 게임이용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방안이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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