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침해 우려"…法, 김부선이 낸 '이재명 신체감정' 기각

입력 2021-08-25 17:17   수정 2021-08-25 17:18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김씨가 요구한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 신청을 기각했다.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25일 김부선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직접 참석한 김부선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이 지사의 신체 감정과 음주운전 전력 확인 신청이 꼭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7일 열린 재판에서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반대 의견을 내서 본인이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본다"며 "감정할 사안이 본인의 수치스러운 부분과 관련돼 의사에 반해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요청에 대해서도 "원고 측이 입증하려는 내용과 연관성이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한편 이날 김부선 측은 딸 이모(33)씨가 2007년께 김부선과 이 지사가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보관했다며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부선의 증인 채택 요구를 받아들였고, 다음 기일에 이씨를 비공개로 신문하기로 했다. 이에 김부선은 "어미로서 할 짓이 아니라 면목이 없다"며 울먹였다.

다음 재판은 11월 10일 열린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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