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예약 받았다고 재난지원금 못 받아…파티룸·스터디카페 '분통'

입력 2021-08-25 18:10   수정 2021-08-25 23:59

서울에서 파티룸 3곳을 운영하는 양모씨(37)는 지난해 12월부터 극심한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 데다 이후 7개월 가까이 계속해서 영업시간과 인원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당연히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난 3월 지급된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매출 감소를 증명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통상 ‘네이버 예약’ ‘스페이스 클라우드’ 같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예약금을 결제하는 파티룸 특성상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오간 결제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제는 이 매출이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신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씨와 비슷한 처지의 사업자 6만여 명은 코로나발(發)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온라인으로 예약받는 파티룸 등 공간대여업,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스터디 카페가 대표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서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은 이들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4차 지원금은 소급적용받지 못해 관련 자영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현금영수증 발급액, 신용카드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플랫폼을 통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자영업자들은 매출을 증명할 길이 없었다. 고객들이 네이버 예약이나 스페이스 클라우드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면, 해당 업소의 매출로 잡히지 않고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이다.

대다수 파티룸, 스터디 카페 사업자는 반기마다 한꺼번에 국세청에 이 내역을 신고한다. 중기부는 4차 재난지원금 때만 하더라도 “사기업이 운영하는 결제 내역을 매출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다가 “이미 대다수 국민이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결제를 이용하는데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장)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5차 재난지원금부터는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이 없는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급 적용은 없다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다. 4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간이·면세사업자들의 모임인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 김정우 위원장은 “4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아 대출이나 전기료 감면 등 다른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소급적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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