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옮기고 또 제자 성추행한 교사…징계는 아직

입력 2021-08-26 10:57   수정 2021-08-26 10:59



초등학생 제자 2명을 수 차례 성추행한 교사가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30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직위 해제돼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달 구속됐다.

A씨는 올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직전 근무 초등학교에서도 한 여학생을 주말에 학교로 불러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A씨를 지난 5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말로 예정됐다. 도교육청은 이달 9일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징계를 유보했다. A씨 추가 혐의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확인하고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A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지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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