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의도 없었다"…13세 딸 때려 죽인 계모 재판 내내 눈물

입력 2021-08-26 13:04   수정 2021-08-26 13:48


10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 기소된 계모 A씨(40)가 "딸이 죽을 만큼 배를 짓이기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2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자녀를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 측은 "A씨가 딸 B(13) 양의 배를 수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사건 당일 딸의 배를 발로 짓이겨 놓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등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A씨는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고,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다. A씨 측은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의향을 묻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10여 명은 "이번 사건은 정인이 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며 "아동학대를 뿌리뽑기 위해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남해군 자택에서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하고서도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3세 딸의 배를 여러 번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에 3㎝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는 등 신체 학대행위를 상습적으로 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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