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법령상 이들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브리핑을 통해 "아프간인 특별입국자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이날 한국 땅을 밟은 아프간인들에게 공항에서 단기방문(C-3) 도착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킬 계획이다. 향후 이들에게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하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 단계를 마치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를 발급해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입국자들에 대한 신원 검증을 이미 철저히 했으나 추가적인 검증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입국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 입국 후에도 격리기간 중 2차례 더 검사를 시행한다.
박 장관은 "우리를 도와준 이들을 저버리지 않는 포용적이고 의리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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