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후배를 깨워 폭언과 폭행을 하고 급기야 식칼까지 던진 체대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모 체육대학교 체육학과 핸드볼부 소속인 A씨는 지난해 6월15일 밤 10시께 훈련을 위해 방문한 춘천의 한 연수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후배 B씨를 주먹으로 때려 깨웠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내가 선배로 안 보이냐" "만만하냐"고 B씨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그릇을 던졌고, "맞아야겠다"면서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다른 학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를 향해 식칼 3개를 던진 뒤 "너 죽이고 감방 갈게"라면서 남은 식칼 1개를 B씨의 복부에 찌를 듯이 겨눴다.
또 다른 후배 C씨도 표적이 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하던 중 C씨가 말대꾸를 했다며 끓고 있는 라면 냄비를 집어 던져 C씨의 왼쪽 어깨에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컸다"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