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같이 합의해 다음달 14일 열리는 시 공유재산심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교환 대상은 송현동 48의 9 일대(3만7117㎡)와 삼성동 171의 1 일대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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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간 갈등을 빚은 끝에 올 3월 양측은 LH를 통한 ‘3자 매각’ 방식에 합의했다. LH가 송현동 부지 매각대금을 대한항공에 지급하고, 서울시가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시유지를 LH에 넘기는 방식이다.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3700억원으로, 감정평가액은 4000억~50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교환 대상인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중 얼마만큼을 LH가 갖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송현동 땅 가격이 먼저 결정된 뒤 서울의료원 부지 중 그 가격에 달하는 만큼의 땅이 교환된다. 서울시는 감정평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시의회 승인을 받은 뒤 12월께 LH와 교환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LH가 소유권을 가져가면 삼성동 ‘알짜 입지’에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는 교환 부지 연면적의 20~30%에 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머지 교환 부지에는 업무시설이나 전시·컨벤션 등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공급 주택의 형태와 가구 수 등 구체적인 건축 계획은 추후 LH가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당초 교환 대상지로 거론된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는 마포구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해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서울의료원 북측 주차장 부지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강남구는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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